★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등 제출 시 출석인정 가능 ★ -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감염병 의심 시에도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시 - 증상이 소실되고, 진단서 등의 등교중지 기간이 종료되면 등교 -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가능 -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추가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중지기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