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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1)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2)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차대로 투명하게 집행
3) 불법찬조금 조성관련 처분기준
영역
비리 내용
처분기준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교사)의
각종 비리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가 이를 부당 수령한 경우
수사기관 및 감사관
결과 처분에 따름
- 학교 운동부 해체
- 감사 요청
과반수 미만의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가 이를 부당 수령한 경우
- 3년간 재정삭감
(훈련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