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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계획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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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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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기간: 연 15일 이내 2.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사하는 모든 활동 등 3.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운영계획을 잘 읽어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담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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