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4 조회수 510

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현장학습비,

졸업앨범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36일 까지 담당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