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초등학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험 시간표 변경 안내 및 등교 기준 안내
작성자 김빛나 등록일 21.10.05 조회수 521

금일 고창 관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에 따라 귀가 조치 된 학생의 경우 동거인이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음성’ 판정받은 후 바로 담임 선생님께 연락 주시고, 바로 등교하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올 것을 대비해 시험 시간표가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화(10/6) : 1교시(자율) , 2교시(영어), 3교시(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