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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내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