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박근형 등록일 21.04.29 조회수 490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내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