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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9.28 조회수 14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