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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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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22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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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2. 주민등록법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사실을「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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