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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8.24 조회수 2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11

  나.행정절차법14조제4

2. 위 근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 2026. 8. 24.() ~ 2026. 9. 8.()

 

3. 아울러,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제1항의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