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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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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4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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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1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위 근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교습소를 직권말소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해당 학원은 나이스(NEIS)에 직권폐원으로 등록하였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에 따른 직권말소가 아니니, 동법 제9조제1항의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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