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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8.21 조회수 7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나.민법3

  다.행정절차법9, 14조제4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6. 8. 19.() ~ 2026. 9. 1.()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