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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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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3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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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관계법령 위반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원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 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 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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