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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8.13 조회수 19

1.학원관계법령 위반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학원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

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

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8. 12.()~2026. 9. 3.()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