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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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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7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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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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