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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27 조회수 9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23

  나.행정절차법14조제4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4

2.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6. 7. 27.() ~ 2026. 8. 10.()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