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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24 조회수 13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제9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

  다. 행절절차법14조제4

2. 위 근거에 따라 2월이상 무단 휴소한 교습소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지속적으로 우편이 반송되고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확인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7.24.() ~ 2026.8.7.()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