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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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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4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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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다. 「행절절차법」제14조제4항 2. 위 근거에 따라 2월이상 무단 휴소한 교습소를 직권말소한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지속적으로 우편이 반송되고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확인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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