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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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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2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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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평생교육법」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2조제1항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운영(무단폐쇄)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3. 유선연락이 불가하고 지속적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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