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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22 조회수 20

1. 관련

  가.평생교육법42조제1항제2, 43

  나.행정절차법14조제4, 22조제1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운영(무단폐쇄)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3. 유선연락이 불가하고 지속적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7.22.() ~ 2026.8.5.()

 

붙임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