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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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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1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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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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