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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21 조회수 20

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7. 21.() ~ 2026. 8. 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