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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21 조회수 19

1. 관련

  가.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독촉 등)

  다. 평생교육건강과-10063(2026. 6. 25., “[알림] 과태료 납부 독촉(2026. 6. 25.)”)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주소지 불명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6. 7. 20.() ~ 8. 3.()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