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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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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1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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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독촉 등) 다. 평생교육건강과-10063(2026. 6. 25., “[알림] 과태료 납부 독촉(2026. 6. 25.)”) 2.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 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주소지 불명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등기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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