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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20 조회수 20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6. 7. 20.()~2026. 7. 31.()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