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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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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0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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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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