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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16 조회수 29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다.행정절차법14조제4, 15, 21조제1

2. 무단 위치변경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교습중지)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게시 협조 기간: 2026. 7. 15.() ~ 2026. 7. 31.()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