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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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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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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학원 대상 안내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5조의2 및 제67조 나. 중등교육과-10508(2026. 7. 10.) 2. 「초·중등교육법」개정(2026.7.29.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학원에서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 1부. 2. 교육부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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