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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7.14 조회수 41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2. 위 근거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3.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7. 14.() ~ 2026. 7. 29.()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