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9호
고창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