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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5호
고창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