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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6.05.12 조회수 6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1.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

2.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및 교습소

3.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차량 안전운행기록

  - 안전운행기록지(붙임서식): 운전자, 수기로 매일 작성(차량에 상시 비치)

  - 시스템 제출: 학원장, 분기별로 학교안전지원시스템(학교안전지원시스템)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