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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금지에 관한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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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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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는 바 학부모님께서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가정 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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