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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이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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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백초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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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육부에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1.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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