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이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56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교육부에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9.1. 공포.시행 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12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본교에서는·중등교육법 시행령9조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