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5호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사향운 등록일 19.04.22 조회수 667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

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

서 등)를 4월 26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

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교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2

동 향 초 등 학 교 장 김 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