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작성자 유수경 등록일 26.08.26 조회수 41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026.3.1.자 시행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생활 규정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