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작성자 김창훈 등록일 24.07.22 조회수 375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7.21.), 지역적*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2116시부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 특보구역의 40% 이상 구역에 해당 

**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특보구역의 40% 이상, 33이상 3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 대응 조치사항(요약) >

- 실내온도 적정 유지(26) 및 냉방기기 점검(가동 및 청결상태)

- 체육활동 등 실외 및 야외활동 자제 (오후 2~4)

- 현장체험학습등 일정 조정 검토 및 학생 외출 자제 안내

- 커튼으로 직사광선 차단 등

- 인명피해시 즉시 학교안전과에 유선 보고(239-3119) 후 서면보고

- 학사일정 변경시 보고 (···특수학교교육지원청, 고등학교중등교육과)

* 학교장이 전날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하여 안내(돌봄교실, 휴업대체프로그램 등의 운영여부 결정 및 관련 사항 학부모 안내)

- 시설피해 보고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학교안전과)

 

· <폭염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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