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사업장에 방문하실때 휴대전화번호대신
개인안심번호(네이버)를 발급받으셔서 출입자방문 수기명부를 작성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