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박성호 등록일 21.04.16 조회수 589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