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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규칙 내 별도 규정인 ‘대강초등학교생활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 | 기간(일자) | 추 진 내 용 | 1 | 2023.11.7.(화) | 개정안 시안 작성 및 발의 (도교육청 예시안 및 대강초등학교 특례운영 바탕) | 2 | 2023.11.8.(수) ∼2023.11.13.(월) |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보호자, 교직원) -가정통신문 설문 및 홈페이지 내용 탑재 | 3 | 2023.11.14.(화) 15:00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규정개정심의위원 및 참석 희망 보호자, 교직원, 학생 등) 장소 : 본교 2층 과학실 | 4 | 2021.11.15.(수) ~ 2023.11.23.(목) | 2차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보호자, 교직원) - 가정통신문 설문 및 홈페이지 내용 탑재 - 규정개정심의원회 최종 시안 작성 | 5 | 2023.12.4.(월) 예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최종 시안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 6 | 2023.12. | 학교장 승인 및 공포 |
이에 따라 보호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 제출서>를 11월 13일(월)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4일(화)에 공청회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가 연속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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