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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로 소통하며 활기찬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