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칙 전부 개정 의견수렴 및 공청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61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칙 전부 개정 의견수렴

및 공청회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규칙 내 별도 규정인 대강초등학교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 제출서>1113()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14()에 공청회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가 연속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기간(일자)

추 진 내 용

1

2023.11.7.()

개정안 시안 작성 및 발의 (도교육청 예시안 및 대강초등학교 특례운영 바탕)

2

2023.11.8.()

2023.11.13.()

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보호자, 교직원)

-가정통신문 설문 및 홈페이지 내용 탑재

3

2023.11.14.() 15:00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규정개정심의위원 및 참석 희망 보호자, 교직원, 학생 등)

장소 : 본교 2층 과학실

4

2021.11.15.() ~ 2023.11.23.()

2차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보호자, 교직원)

- 가정통신문 설문 및 홈페이지 내용 탑재

- 규정개정심의원회 최종 시안 작성

5

2023.12.4.()

예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최종 시안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6

2023.12.

학교장 승인 및 공포

2023. 11. 8.

대 강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