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주천중학교 공고 제2024-3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천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일 자: 2024년 2월 2일
2. 방 법: 주천중학교 홈페이지 공고
3. 내 용
가. 위원 정수 변경(7인→5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7조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제7조 (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2024년 2월 2일
주천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