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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 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4. 3. ~ 2025. 2.
2. 종 류
구 분
지 원 내 용
방과후 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적성계발을 위한 교육활동 및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지원
※ 단, 치료지원 등(교육청 치료지원, 보건복지부 재활바우처)의 영역과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지원
통학지원
· 대중교통비 실비 및 유류비(km당 200원)
· 1일 2회/ 실제 통학일수 기준 보호자에게 지급
치료지원
·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초과분은 수익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