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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된 학교규칙 안내합니다.
**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