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071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

   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