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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선금 지급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7 조회수 724

공문을 안내해드립니다.

 

휴업연장에 따른 방과후 강사의 처우 개선 대책으로

 

희망자에 한해

선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및 보증서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금이란 받아야할 월급(강사료)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방과후담당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