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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청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