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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724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1. 관련: 정책공보관-9343(2021.10.14.)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따라 주정차로 인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