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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기저질환)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및 행동요령
작성자 *** 등록일 21.03.29 조회수 413

미세먼지 민감군(기저질환)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

* 적용대상 :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1) 등교시간대의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 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