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웅현 등록일 23.03.07 조회수 133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3기 부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