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3.10.10 조회수 168

1. 관련: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2023.9.27.)

2. 대상: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지원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4. 신청방법: 붙임의 서식1과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3.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