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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