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430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적용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적용기간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제한사항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