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대비 대응지침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0.02.06 조회수 856

교육부에서 2020. 2. 5. (수)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이에 따라 변경 내용 안내드립니다.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예)2월 6일 15시 입국한경우 - 2월 20일(D+14)까지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  최근 14일 이내 중국(전 지역), 대만,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학교업무종사자 모두 포함)은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당국(자율격리) 및 보건당국(가택격리, 시설격리)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행동요령 및 묻고 답하기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