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결석지각조퇴결과신고서(질병시만)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6.03.05 조회수 307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시에 첨부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결석 한 날(결석 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3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