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3.11.07 조회수 361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원활히 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2024.12월 3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0~24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수술전 검사비 1회 및 눈수술 본인부담금

3. 신청방법: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 신청(02-718-1102) 및 서류제출

4.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 (단, 재원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