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3.01.31 조회수 210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통학버스 탑승시 마스크 착용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