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대본)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작성자 *** 등록일 23.05.30 조회수 56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9)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시행: 2023. 6. 1.(), 0시부터 시행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