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신청 서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1703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시작 3일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