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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시작 3일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는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